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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 업무소개
  • 친권자 지정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에게 곧바로 친권이 부활된다고 보았던 과거와 달리 2013. 7.부터는 생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친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성본변경, 개명
    한번 정해진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인 혹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 혹은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역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성본변경 및 개명절차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양자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에서 양자로 입적되는 경우와 달리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친양자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절차에 필요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자관계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소송절차 및 인지 절차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