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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업무소개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2013. 7.부터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법률이 의사무능력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놓았다면, 새롭게 변경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후견계약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후견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재산이나 신상을 관리할 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무법인(유) 한결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선임 절차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후견계약의 체결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 주요 업무

  • 주요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