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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 업무소개
  • 제조물의 안전성 결함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교환·환불을 해 주거나 또는 소비자가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 민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입증하기 곤란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써 피해를 보상 받기까지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소비자가 종전의 “제조업자의 과실”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 만을 입증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민법상 제조물의 하자 책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조정, 중재 등의 절차에 있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