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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업무소개
  • 헌법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과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탄핵심판(동법 제48조), 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정당해산심판(동법 제55조),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동법 제61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동법 제68조)등을 관할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 중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위헌결정 등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한결은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