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색
  1. HOME
  2. 뉴스정보
  3.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2015년 4월호_한결 노동판결 1.] 보수받는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아니야
등록일 2015. 04. 13.

한결 노동판결 1.

 

<고정경로 운송하고 보수받는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아니야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33155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망인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망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게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순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위수탁 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화주사의 요청으로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등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유족급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유족이 심사청구를 하자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가 그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화물회사와 지입차주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은 그 외양과 실질 모두 근로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 역시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