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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8호_영업비밀 특강(3)] 영업비밀침해 대응전략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선택은?
등록일 2015. 05. 14.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8_영업비밀 특강(3)]

 

영업비밀침해 대응전략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선택은?

 

 

 

윤복남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형사고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편인데 형사절차가 증거수집에 용이해 향후 민사소송에 유리하고 침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력해 향후 유사한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형사고소가 증거확보에 용이

 

영업비밀침해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경우가 다반사이다. 예를 들면 경쟁회사에 주차된 퇴직자의 차량 사진 몇 장으로 경쟁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퇴직자가 자신의 차량을 특정 회사 앞에 몇 번 주차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므로 퇴직자가 전에 재직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했다는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TV 범죄드라마 형사들이 잠복근무하듯이 직원들이 고생해서 어렵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답답해하며 아니 변호사님, 이것 말고 어떻게 더 증거를 확보하라고요?”라고 반문하곤 한다.

 

이렇게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직접증거를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침해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증거확보가 용이한 형사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통화기록조회 등을 통해 누구와 접촉하여 어떤 내용의 교신이 오갔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압수수색(피의자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서류 및 휴대폰 등 압수수색) 또는 구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형사사건 수도 많아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의례적 압수수색은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따라 통상의 사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수집 절차 없이 곧바로 양 당사자 대질신문에 돌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영업비밀 침해의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좋은가?

 

한편,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어느 기관에 고소(수사의뢰)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는 각 지방경찰청(광역자치단체급) 산업기밀유출수사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여 유용하였다. 특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관할이고,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길 권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의자의 자료 삭제에 대비한 컴퓨터 포렌식 장비 및 전문 수사요원들도 갖추고 있으므로 치밀한 증거수집과 전문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민사사건 :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에는 영업비밀 침해자(주로 퇴직자나 경쟁회사)의 특정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영업비밀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당 퇴직자가 재직 중 전직금지 규정이 있는 고용계약서에 서명했거나 퇴직 시 전직금지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자로 하여금 특정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침해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