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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6월호_한결 노동판결] 다수의 동의라도 무기명비밀투표 규정 위반한 징계는 무효
등록일 2015. 06. 21.

한결 노동판결

 

<다수가 징계동의 발언했어도 무기명비밀투표 규정 위반한 징계는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2070            부당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판 결 선 고       2015. 6. 10.

 

 

“피고의 징계규정이 의결방식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법한 의결행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총 5인의 징계위원 중 4인이 이 사건 징계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의견이 공개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자신의 선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피고의 잘못은 그 징계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하면서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녹취한 기록은,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총 5인의 위원 중 4인은 해고에 동의한 반면 1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를 해고처리하는 것으로 공표한 내용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징계결과 공포 후 투표를 실시하는 바람에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기명비밀투표의 본질에 반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추정되고, 투표규정이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1심을 파기시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