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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호_법률칼럼 1.] 이사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
등록일 2015. 12. 02.

[뉴스레터_금융∙기업팀_2_법률칼럼 1.]

 

이사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와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 의안상정가처분을 중심으로

 

 

 

변호사 김인진, 최영철

 

1. 이사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을 취득한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추천한 이사후보자의 선임에 관한 안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이 된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그 안건이 당해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 목적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달라는 소수주주의 요구를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로서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도록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제안에 관한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63조의2(주주제안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의 해당일. 이하 조에서 같다) 6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 있다. 

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있다. 

이사는 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경우 주주제안을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허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완화되지만 그 수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에게는 2주 전까지만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되므로 소수주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6주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제안은 현실적으로는 매년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실효적일 수밖에 없고, 상법 제363조의2 1항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바, 12월 말일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 말에 개최되므로 늦어도 2월 초에는 주주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집중투표청구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후보자의 선임에 관한 안건을 당해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여 이사선임에 관한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더라도 이사선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1인에 대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면 과반수의 결의를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가 이를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수주주가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든지 과반수의 결의를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가 이사 전원을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이 정한 집중투표제는 이와 같이 이사의 전원이 대주주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청구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82조의2(집중투표) 2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있다.

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청구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선임 결의에 있어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이사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예컨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가 3인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고 대주주 A 74, 소수주주 B 26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에서는 대주주 A는 의결권을 222, 소수주주 B는 의결권을 78개 가지게 됩니다. 대주주 A가 본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자 3인을 전부 선임하려면 후보자 3인에게 의결권을 74개씩 분산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데 반해, 소수주주 B는 그 의결권 78개를 전부 본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자 1인에게 집중행사할 수 있어 소수주주 B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7 1).

 

결국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주총회(특히 정기주주총회) 3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소수주주는 그로부터 6주 전에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주주제안함과 동시에 집중투표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상법 제363조의2 3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의제제안의 경우와 의안제안의 경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즉 주주제안은 총회의 의제(議題)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상법 제363조의2 1, 예를 들어 이사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것)과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안(議案)의 요령(要領), 즉 구체적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상법 제363조의2 2, 예를 들어 이사 아무개를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를 의제제안, 후자를 의안제안이라고 합니다. 학설은 소수주주가 의안제안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 의안과 상충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만, 소수주주가 의제제안을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의제를 아예 다루지 않고 별개의 의제만을 결의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의제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다른 결의는 유효하고 다만 이사가 소수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면 소수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 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의안상정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하급심판결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4. 의안상정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의안상정가처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하급심 판결은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안상정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주주제안을 한 주주는 회사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서야 비로소 본인이 제안한 의제가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총회 개최를 연기하지 않는 한 다시 주주 전원에게 주주제안된 의제가 기재된 소집통지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상법 제363조의 2주의 소집통지 기간)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안상정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수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 거절을 이유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또는 결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5.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중투표청구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하면서 본인이 정한 이사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에서 복수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청구를 할 경우 회사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나 선임 방법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요구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채 주주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쟁점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또는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위 쟁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만을 선임하여 온 비상장회사(정관상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이사의 수에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서 그 발행주식 46.39%를 가진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 비상무이사” 4인을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하면서 집중투표청구를 하자, 회사가 임기가 만료된 사내이사(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과는 별도로 (i) 기타 비상무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1호 의안으로 하고, (ii) 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 비상무이사 정원을 4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2호 의안으로 하고, (iii) 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 정원 수에 해당하는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1인을 합한 수를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3호 의안으로 상정한 후 1호 의안이 부결되자 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 의안, 3호 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만을 가결시킨 사안(저희 법인은 회사 측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에서, 해당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2042552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당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것이라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그 제안 내용을 변형하여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정원을 4인으로 결의하는 건이 먼저 가결될 조건으로 하여 당해 주주제안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당해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면서 이러한 변형된 안건 상정은 상법이 정한 주주제안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당해 소수주주인 원고는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판결은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고, 주주제안 변형상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안건 상정의 위법이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각 안건이 별개이므로 변형된 안건 상정의 위법이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 취소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1 위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1 참고로 위 판결은 복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내이사 재선임 결의가 집중투표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인의 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마찬가지로 정관상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이사의 수에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서 소수주주가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후보를 추천하자 회사가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으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뒤 이사 1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이사 1인을 선임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2019092 판결도 피고 이사회가 원고들이 제안한 의제를 그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변형된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것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주주제안한 위 의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에서 ***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주주총회 당시 재직 중이던 피고의 이사 3명 중 1명이었던 ***의 임기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제안한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위법을 문제삼아 이 사건 결의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들은 주주가 상법 및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그 취지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해당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제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및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위와 같이 회사가 이사 선임에 관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변형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거나 개최하려는 경우 소수주주로서는 본인의 주주제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와는 별개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방안과 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20142042552판결의 사안에서 소수주주 측은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자 별도로 당초의 주주제안의 내용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러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과는 별도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앞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i) 기타 비상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의 건을 1호 의안으로, (ii) 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인원수 결정의 건을 2호 의안으로, (iii) 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3호 의안으로 한 후 1호 의안이 다수결에 의하여 부결되자 2호 의안, 3호 의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이후 재판이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2015651결정)은 앞서 언급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2042552)과는 달리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한 경우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인원수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 증원의 및 적정 증원 인원수에 대한 판단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면서 소수주주 측 주주제안은 4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의 의제로 삼아달라는 의제제안과 본인이 추천하는 후보자 4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제에 대한 의안의 요령을 제출하는 의안제안이 결합되어있는데, “이 사건 변형안건은 이 사건 주주제안의 논리적 전제를 구체화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주주총회가 이사를 3인에서 4인을 증원하여 총 7인의 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변형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소수주주인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주주제안권을 잠탈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변형안건의 상정을 통해 이사 증원 여부에 대한 안건이 먼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부결됨으로써 소수주주를 위하여 마련된 집중투표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집중투표제가 잠탈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소수주주 측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

 

2 소수주주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즉 위 결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를 한 경우 회사가 이사의 추가 선임 여부 자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통결의로 부결시키더라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를 잠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는 주주제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판결들(서울고등법원 20142042552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2019092 판결)과는 상반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3

 

3 해당 사건에서 소수주주 측은 본안소송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42042552)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이사(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먼저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제안한 추천인을 비상무이사 4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결의하기에 앞서 이사 증원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주주들이 먼저 판단하고 결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채권자의 주주제안에 안건을 추가하였을 뿐 채권자가 제안한 안건 자체를 배척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 추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한 것이 채권자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집중투표제를 잠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수주주 측의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9. 29. 201420114결정).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은 후에 회사가 위와 같이 변형된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주주제안의 내용대로 다시 소집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변형된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제안의 내용대로 다시 소집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거부하자 소수주주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종전 사안들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청구를 하지는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각 이사후보자의 선임 여부가 각각의 결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각 결의에는 이사를 몇 명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제안한 이사의 수대로 이사가 추가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소수주주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2015651결정도 동일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의안상정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수주주의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한 이후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기 전에 소수주주가 곧바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형된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회사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의 내용, 특히 추가로 선임되어야 할 이사의 수나 그 선임 방법에 회사가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다수의 주주가 상반된 주주제안을 한 경우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다수의 소수주주가 상반된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각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서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소수주주가 모두 집중투표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모든 이사후보자에 관한 각각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겠지만 전부 또는 일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청구를 하면서 주주제안을 한 경우 이사 몇 명을 추가 선임할 것인지, 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할 때 집중투표제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주주가 본인의 주주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추가 선임할 이사의 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가 결합될 경우 이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주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선임절차에 있어서 법령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분리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사외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뽑는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나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각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4

 

4 참고로 상법 제542조의12 2항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칼 아이칸과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대전지법 2006.3.14. 2006카합242 결정)이기는 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와 다른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집중투표를 하기로 한 것이 칼 아이칸 측의 집중투표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법인이 자문을 한 상장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4, 사외이사 5인 총 9인의 이사가 재직 중이었는데(정관상 이사의 정원은 4인 이상 9인 이하) 그 중 사내이사 2, 사외이사 4인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만료될 예정이자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달리하여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집중투표하는 내용으로 각각 주주제안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2대 주주 측 이사가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1대 주주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주주들이 상반되는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혹은 회사가 그러한 주주제안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으로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고 경영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완전히 형해화시키지 않는 이상 회사의 이사회가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안건을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6 3월경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도 다양한 형태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인은 앞서 언급한 각종 사안들을 포함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에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위와 같은 법률분쟁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청구에 관한 법리, 주식회사의 조직법적 원리, 각종 회사소송 및 가처분의 실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한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의안상정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이른바 상사가처분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그 향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인이 수행한 여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지 판결문상으로 드러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여 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재판 과정에서의 제반 쟁점 및 법원(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합의부)의 소송진행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법리 및 판례의 경향에 더하여 소수주주권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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