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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4호_미국판례] 유튜브와 저작권의 공정 이용 - “춤추는 아기 소송"
등록일 2015. 12. 15.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14_미국판례]

 

유튜브와 저작권의 공정 이용

- “춤추는 아기 소송 (dancing baby case)”

 

 

 

선미라 미국변호사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귀여운 아이의 동영상을 자랑 삼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음반사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당장 내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미국 법원은 음원 소유권자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유사한 경우에 무조건 SNS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던 영화사나 음반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007 2 Stephanie Lenz는 가수 Prince의 “Lets Go Crazy” 노래에 맞춰 춤추는 13개월짜리 아들의 모습을 찍은 29초짜리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다. 저작권자인 Universal Music은 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노래의 상당 부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결론짓고 유튜브에서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Lenz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매일 수많은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별 생각 없이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이 포함된 가족과 친구들의 영상을 올리는 현실에서 8년이 지나 영상 속 아이가 11살이 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1 이 “춤추는 아기 소송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한 사례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소장에서 Lenz는 자신의 홈비디오에 Prince의 음악 일부를 사용한 것이 논평, 비평, 언론보도처럼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해당되고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Universal이 알았거나 알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낸 공문에서 저작권 침해를 언급한 것은 고의에 의한 허위진술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Universal 1998년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인터넷에서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하기 전에 공정사용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2008 8월에 연방법원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하기 전에 공정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판결하여 원고 Lenz의 손을 들어 주었고 20159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Universal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작권자로서 해당 동영상이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선의의 믿음(subjective good faith belief)이 있었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며 만약 이러한 선의의 믿음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Lenz의 허위진술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소송은 저작권에 관해 전통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오던,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화 및 음반 산업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들어 Universal을 지지한 반면,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인터넷/통신 산업은 구글,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을 들어 Lenz를 지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유튜브는 11 19일에 유튜브에 공정사용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불합리한 삭제 요구 통지를 받은 몇 명의 사용자를 골라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춤추는 아기 동영상에 등장했던 Prince는 자신의 콘서트를 불법으로 녹화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22명을 상대로 2,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에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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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에야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연방항소법원이 결정했으니 앞으로 재판과 판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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