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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8호_판결 소개]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권한
등록일 2016. 08. 22.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18_판결 소개]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권한

 

 

 

문건영 변호사

 

저작권대리업자가 할 수 없는 포괄적 대리는 무엇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업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권한에 포함되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여기에 속한다. 둘 중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위와 같은 관련 권리자들을 위해서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우리 법은 두 가지 업무를 이와 같이 구별한 후에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 저작권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만을 하였으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무허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포괄적 대리를 단순히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만 제외시키고 있어서 그것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런데 2006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포괄적 대리를 명시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포괄적 대리행위를 할 경우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한 것이 되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무엇이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의가 없다. 이에 관한 여러 학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역시 두드러지게 지지를 받는 설은 없는 듯하다. 관련된 유권해석으로 2006년에 법제처에서 아래와 같이 해석한 것이 있는데, 이 또한 포괄적 대리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가 받은 질의는 아래와 같다.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는 매출대금의 15% 지급을 약정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이러한 계약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것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와 같이 음원저작권자가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든 사업과 관련된 사용허락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이용방법과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 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하였다(법제처 2006. 4. 17.자 질의회신).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로서, 2015년 초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항소심)을 하나 소개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어떠한 행위가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판결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 A는 많은 사진작가나 사진 제작업체와 사이에 사진저작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나열하면서 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함으로써 신탁관리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A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들에 관하여, C 등의 사진공급업체 및 저작권자인 사진작가들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 및 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2.     A는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저작물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그 가격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남은 금액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들에게 송금하였다.

 

3.     A는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남은 금액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들에게 송금하였다.

 

4.     A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 신고하면서 표준약관을 제출하였는데, 위 약관에는 A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를 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A가 수행한 이상의 행위는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편,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 위 사건에서, 법원은 A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다른 피고인인 변리사 B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는 의뢰한 회사가 관리하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담당자에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고소 등 법적인 처리는 법무법인에 위임했고, 합의 관련 서류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날인했다. B는 위 재판에서, 자신은 저작권 관련 자문을 해 주고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변리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보아, B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날인하는 것과 같은 사무의 처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업무는 위와 같은 대리·중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업무가 변리사 자신의 업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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