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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해외체류를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제한 및 반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록일 2017. 10. 25.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제한 및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이상도 변호사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


□ 기초사실


1.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23. 소외 2를 출산하였다.

2.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위 육아휴직기간 동안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당초 남편 및 소외 2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생활하며 남편의 창업 준비를 도우려고 소외 2를 포함하여 세 명의 비행기표를 예매하였으나, 출국하기 며칠 전에 급성 비인두염을 앓은 소외 2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일단 소외 2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2011. 6. 4.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한 후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다가 2012. 2. 11. 귀국하였다.

4. 원고는 멕시코에서 체류하던 중 소외 2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원고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수시로 소외 2의 양육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으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하기 시작한 첫날인 2011. 6. 4.부터 육아휴직의 만료일인 2012. 3. 31.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위 금액의 100/100에 해당하는 8,078,4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을 취소하였다.


□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62(반환명령 등)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73(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준용)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116(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0.> 


□ 요지


육아휴직급여의 전제가 되는 양육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점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9226 판결 참조).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서식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자녀와의 동거 여부또는직접 양육 여부확인란은 없으며, 원고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각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은 없다.


(2)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대상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도 없다.


(4)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려고 소외 2의 비행기표를 예매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수급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법률 해석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 역시 자녀와의 동거 등 양육형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자녀와의 동거 또는 직접양육 여부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허위·기만·은폐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멕시코에 체류한 이후의 일정한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 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원고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멕시코로 출국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 그 급여를 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제73조 제3항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시사점


위 판결은 단순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와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상의 법률 규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 전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및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징수되는 것에 그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 74조 제1, 62조 제1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잘못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육의 방식은 다양하여 수급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양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육의사, 체류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멕시코에 체류한 이후의 일정한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 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위 대법원 판결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도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