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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개정 (2018. 5. 29.부터 시행)
등록일 2017. 12. 15.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개정 (2018. 5. 29.부터 시행)





개정 현행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좌동
② 좌동
③삭제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 칙[2017.11.28 제151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

종전에는 연차휴가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에서 배제. 1년 중 출근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휴가일 계산. 개정 이후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한 휴가일수 부여.

▼ 입사 1년 미만자도 사후 공제없이 1년차 휴가 사용 가능

종전에는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총 2년의 휴가는 최대 15일
개정 이후에는 1년차 휴가 공제하지 않으므로 총 2년의 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26일

2018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나 복직자도 개정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부칙 규정과 같이 2018. 5. 29. 이후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년차 연차휴가 산정시 1년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규정은 2018. 5. 28.까지 존재하고 다음 날부터는 삭제되므로, 2018. 5. 29. 2년차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되는 2017. 5. 29. 이후 입사자는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