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색
  1. HOME
  2. 뉴스정보
  3.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건설부동산]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공동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등록일 2017. 12. 21.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공동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김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은 여러 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공동원가분담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여러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비 1,500억원 상당의 경기장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인 피고가 공사완료 후에도 공사원가분담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원가분담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약 25억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 작성한 공동협약서에 자신은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분담금 청구는 부당하고, 자신은 사실 공동수급체의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면허만 대여하였으며, 분담금은 부당히 과다하여 그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 제기된 이 사건은 큰 공사규모로 인해 분담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작성한 공동협약서에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오랜 기간 동안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공동협약서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협약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한 표준협약서에 기한 공사분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사분담금도 감정결과에 따라 일부 공사와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분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하자보수금도 그 분담비율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공동수급체 상호간에 협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제출된 표준협약서로 피고의 공동원가분담금 책임을 인정한 점과 부당한 분담금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면밀한 감정을 통해 공사원가를 산출하여 이를 모두 인정받은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