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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사] 매도인이 반드시 토지 지하 쓰레기(제거비용 180억원) 제거 책임을 져야 하는가?
등록일 2017. 12. 29.


매도인이 반드시 토지 지하 쓰레기(제거비용 180억원)
제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전성우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내용

원고(매도인)는 피고(매수인)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4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사실을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쓰레기 제거비용이 180억원(1심 감정결과) 소요된다면서 잔금을 상계하고 난 후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원고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여 사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됨.)

2.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i) 매도인인 원고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ii) 고지의 정도와 관련하여, 토지 지하에 있는 쓰레기의 양, 처리방법,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피고는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한결은 (i)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보고서 상 매립가스포집 및 소각시설 등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ii) 계약체결에 참석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계약체결 경위와 관련한 증인신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쓰레기 매립장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점, (iii) 현장에 매립가스 포집관, 소각시설 등 사후관리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이 돤료되어 사후관리 중임을 알리는 경고판 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14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iv) 계약체결 후에야 쓰레기 매립장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일부 잔금을 이의 없이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 쓰레기 매립장 부지였음을 고지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는 이미 다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매립된 쓰레기의 양, 처리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가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1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제거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납 잔금 40억원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역으로 상대방으로부터 1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인데, 법무법인(유) 한결이 적절히 방어 공격하여 최종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