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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사] 현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등록일 2018. 02. 28.


현행 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전성우 변호사



I.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14년 클레이튼법을 제정하면서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찬반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 도입 반대론의 근거
  · 입은 손해 이상의 우연한 횡재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함.
  · 형벌 부과될 경우에는 이중 처벌
  · 실손해배상 원칙에 반함.

□ 도입 찬성론의 근거
  · 동일 또는 유사 가해자에 대한 동종의 위법행위 억제 기능
  · 적정한 징벌적 배상은 횡재와 무관함.
  · 실손해배상으로도 완전히 전보되지 않는 사법제도의 기능상 한계 보완
  ·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면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① 최초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2011년경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금지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에 최초 도입 시행된 후, 같은 법률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16. 11. 29. 시행되었고,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9. 19. 시행), ③ 개인정보보호법(2015. 7. 24. 시행),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9. 12. 시행),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9. 23. 시행), 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3. 시행), ⑦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10. 19. 시행), ⑧ 제조물책임법(2018. 4. 19. 시행 예정)에 각각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및 2017년 등 최근에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현행 법 상 도입 현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1년경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2조의3 제3항)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시행한 후, 2013. 5. 28. 개정으로 확대하여 2016. 11. 29.부터 시행됨.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 , 제8조제1항 , 제10조 ,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 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본조신설 2011.3.29.]

부 칙 <법률 제11842호, 2013.5.28.>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4. 3. 18. 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4. 9. 19.부터 시행됨.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부 칙 <법률 제12469호, 2014.3.18.>
제3조(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 2015. 7. 24. 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5. 7. 24.부터 시행됨.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부 칙 <법률 제13423호, 2015.7.24.>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15. 3. 11. 법개정으로 2015. 9. 12.부터 시행됨.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 칙 <법률 제13216호, 2015.3.11.>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6. 3. 22. 도입되어 2016. 9. 23.부터 시행됨

제32조(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2.>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부 칙 <법률 제14080호, 2016.3.22.>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5. 12. 22. 법률이 제정된 시점에 제도가 도입되어 2016. 12. 23.부터 시행됨.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614호, 2015.12.22.>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7. 4. 18.개정법률로 도입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됨.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 제12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4.18.]

부 칙 <법률 제14812호, 2017.4.18.>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8. [제조물책임법]

: 2017. 4. 18. 도입으로 2018. 4. 19.부터 시행됨.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부 칙 <법률 제14764호, 2017.4.18.>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3. 부당반품의 금지

4. 부당한 감액 금지

5.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금지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7.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8.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9.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맹정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