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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
등록일 2018. 03. 02.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
주52시간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은 안돼


공인노무사 정경심



■ 1주 7일 명시 – 300인 이상 7월부터 단계적 시행

1주를 7일로 명시함으로써 1주의 최대근로시간은 기준 40시간 + 시간외 12시간 = 52시간임을 분명히 하였음. 실질적인 단축 효과 예상되어 경영계 반발. 50~299인 사업장 2020. 1. 시행. 5~49인 사업장 2021. 7. 시행

■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8시간 초과 시간에만 적용 – 공포 후 즉시 시행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휴일 가산율 중복 논란에 종지부. 8시간 이하에 0.5 가산, 이상에는 1.0 가산으로 규정.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동계 반발.

■ 30인 이하 사업장의 예외적 연장근로 허용 – 2021. 7.부터 2022. 말까지 적용

추가로 8시간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연장근로 허용

■ 관공서 공휴일 민간에도 적용 – 2020. 1.부터 단계적 시행

기존의 주휴일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 휴일 부여(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

■ 근로시간 특례규정 대폭 축소

연장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규정. 5개 업종에 대해서는 근무종료 후 개시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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