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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 특정주, 특정일 지정해야
등록일 2018. 06. 20.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 특정주, 특정일 지정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겠다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나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주는 30시간, 다음주는 50시간, 또 그 다음주는 35시간, 또 오늘은 10시간, 내일은 6시간, 그 다음은 7시간 등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수요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2주간의 제도라 하더라도 적어도 특정주와 특정일의 기본 근로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에 게재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