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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식재산권] 폰트(서체) 파일, PDF 그리고 저작권
등록일 2018. 06. 29.


폰트(서체) 파일, PDF 그리고 저작권



권영균 변호사




전자문서 작업시 사용되는 폰트(서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폰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착각하기 쉬운 다양한 오해가 있고, 이로 인해 폰트를 이용한 전자문서 작업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폰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폰트 사용시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봅니다.

나아가,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와 손해배상 요구가 빈발하고 있는 ‘PDF’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에 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의 이지선 변호사가 작성한 2015년 7월 10일자 『[제10호_판례소개] 서체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http://www.hklaw.co.kr/news/news_letter_view1.asp?seq=166)를 함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의 구분

가. 폰트는 무엇인가?

(1) 역사적으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인쇄를 위한 활자(type)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알파벳이나 한글의 자모음, 숫자 등을 정형화된 도안에 기반하여 통일된 크기와 형태로 만든 활자세트를 ‘폰트’(Font)라고 하였습니다.

(2)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영체제, 워드프로세스나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에서 글자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한 형태의 서체 도안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고 이를 ‘폰트 파일’이라 부릅니다.

‘폰트 파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글자를 통일된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도안’, 즉 ‘폰트(서체) 도안’이 필요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 소스코드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나.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은 무엇이 다른가?

(1) 양자를 쉽게 구분해 보면, ‘폰트 도안’은 일반적으로 ‘서체’라고 부르는 글자의 디자인 자체를 말합니다.



(2) 반면, ‘폰트 파일’은 ‘폰트 도안’이 소스코드화되어 담겨 있는 ‘컴퓨터 파일’을 말합니다. 보통 운영체제상에 확장자 ‘ttf’로 표시되어 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2. ‘폰트 파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폰트 도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 ‘폰트 도안’은 저작물인가? –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부정

(1)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대목이 바로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 여부입니다. ‘폰트 도안’은 폰트를 디자인하는 시각적 요소와 전통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서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견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체 도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닌 경우 서체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작권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폰트 파일’은 저작물인가? – 인정

이에 비해, ‘폰트 도안’에 관한 소스코드를 담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은,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여부에 따른 결과

가. ‘폰트 도안’을 복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특별한 경우(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성립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폰트 도안’을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그럼 폰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폰트 파일’을 인쇄기 등을 통해 출력한 인쇄물을 복사한 경우는 어떠한가?

출력된 인쇄물 자체는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도안’이 시각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전자문서인 PDF의 경우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 PDF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미국 어도비시스템즈(Adobe Systems)社가 창안한 전자문서파일 유형입니다. 운영체제를 가지지 아니하고 읽거나 인쇄할 수 있고 원본 문서의 글꼴, 이미지, 그래픽, 문서 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쇄 업계는 물론 관공서, 일반기업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스 등에서 작성된 문서는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PDF와 같은 전자문서로 형태로 만들어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를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전자문서 파일과 ‘폰트 파일’

(1) 워드프로세스를 통해 작성된 대표적인 전자문서 포멧인 한글과 컴퓨터의 ‘.hwp’, 마이크로소프트의 ‘.docx’의 경우, 대부분 해당 전자문서 자체는 사용될 ‘폰트 파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전자문서 자체에 ‘폰트 파일’이 내장(embedded)되어 유통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므로 ‘폰트 파일’이 내장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다운받거나 복제하더라도 그 자체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자문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필요하므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해당 ‘폰트 파일’의 이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폰트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PDF의 경우

(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PDF의 경우에도 전자문서 파일 자체를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력된 인쇄물 자체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폰트 파일’을 전자적으로 출력한 것으로 불 수 있는 ‘PDF’의 경우에도 일반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DF는 ‘폰트 파일’ 자체가 해당 PDF 파일 자체에 포함(embedded)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2) PDF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방식 ①>
기존에 작성된 전자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폰트 파일’ 자체를 PDF 파일에 포함시킨 경우
(PDF 파일의 속성 중 ‘글꼴’란에 폰트 파일이 적시되어 있음)



<방식 ②>

‘폰트 파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미지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
(PDF 파일의 속성 중 ‘글꼴’란에 폰트 파일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3) PDF를 <방식 ①의>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폰트 파일’이 PDF 파일에 포함(embedded)되어 작성되므로 해당 ‘폰트 파일’을 PDF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PDF 파일의 유통은 그 자체로 ‘폰트 파일’의 유통이 되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5. PDF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

우선, 무료로 사용이 허락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PDF를 작성하거나, ‘이미지’ 형태로 PDF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폰트 파일’ 구입시 폰트의 이용범위에 PDF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