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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록일 2018. 10. 31.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조범석 변호사




1. 보통주의 우선주 변경 가능성

근래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제344조 제1항),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용어는 현행 상법 규정 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중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로 칭하고, 우선주에는 상환권이나 전환권과 같은 특별한 기능을 부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우선권이나 특별한 기능이 없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릅니다.1

상법상 주식 발행 당시부터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속성 없이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선례(상업든기선례 제1-197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위와 같은 등기선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제로 최근에도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44조의3 제2항),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환할 때에는 그 주식 수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4 이내이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2.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

위 등기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절차와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정관 변경 : 우선 정관에 보통주를 변경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주와 같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우선주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 회사와의 합의 : 우선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우선주로의 변경을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회사와 해당 주주 간에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한다는 점 및 변경될 우선주의 내용(의결권 유무,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3) 주주 동의 :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우선주의 내용에 따라 다른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변경 등기 : 우선주의 내용이나 수량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우선주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맺음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한편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편입 여부나 기업결합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본고에서는 상법상 용어인 ‘종류주식’ 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주’, ‘우선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