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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계약]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등록일 2018. 10. 31.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전성우, 김윤기 변호사




1. 문제의 소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매월 말일이 지나 해당 월의 모든 대출이 완료된 후 그 다음 월 초에 시중은행 등이 전월의 대출금리를 집계하여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정리한 후 평균금리를 계산하여 검증 및 내부 보고 등을 통하여 그 다음 월 말경에 통계월보를 통하여 공표되는데, 현재(2018. 10. 30. 기준)까지 발표된 2018. 8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연 3.63%로, 민사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나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이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가 등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로 정한다는 위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법령이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와 달리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게 될 것이나, 만일 위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법령이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와 달리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약정은 (그 위반된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의 입장

최근 대법원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면서,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에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59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제59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원심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결론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는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에 해당하므로, 국가나 공기업 등(공공기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이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강행법규위반에 따른 일부무효에 관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2항도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 체계나 목적이 국가계약법상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성격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위 연체이자율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시의 사건에서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의 지연이자에 관한 항변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청구하고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효력규정(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일부) 무효가 된다는 것과 같은 권리장애사실의 주장은 소송상 피고(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경우 원고)의 항변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측에서는 상대방의 법령상 정해진 지연이자율을 초과하는 지연이자청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여야만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주장이 판단될 것이고, 그러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