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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손해배상에서의 산재 유족급여 공제
등록일 2019. 01. 02.


손해배상에서의 산재 유족급여 공제



정경심 공인노무사




1. 머릿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이 법에 의한 보상과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도 손해보전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아 전보된 범위 내에서 한쪽이 면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의 상호보완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합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의 손해배상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로 인해 산재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축적됐습니다. 그 중 실무상 다수의 사례로 제기되는 것이 손해배상에서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을 공제하는 문제이고,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이후 정착된 상속후 공제설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2.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간의 조정

산재보험법은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동일한 사유"에서의 조정

법문에서의 "동일한 사유"란 손해전보기능의 중복이 생기는 경우로서 "동일한 재해"보다는 좁은 의미이며 보상과 배상의 실질적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은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어 면책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보상, 장사비(장의비) 등은 손해배상에서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은 소극적 손해에, 일시보상은 위 양자를 포함한 장래의 손해에 각 해당하므로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서로 공제가 인정돼 보완관계가 생깁니다(대법원 1977.12.27.선고 75다1098 판결 ; 1991.7.23.선고 90다11776 판결 ;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보완관계는 생기지 않고, 다만 보상이 실현된 경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될 뿐입니다(대법원 1980.10.14. 선고 79다2260 판결 ;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 ;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기산일 이전분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등은 공제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3034 판결 ;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 ;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2) 합의와 산재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용자 사이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험급여금 전액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가 제3자인 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 계속중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가 위 합의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73 판결).

3)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

산재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어서 지급될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79.10. 30. 선고 79다1211 판결 ;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 1992.5.8. 선고 91다39603 판결).

4)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면제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3. 손해배상에서의 산재 유족급여 공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은 산재보상의 지급예정액을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에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산재보험금과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산재보험을 지급받은 자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치하는데,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보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민법상 상속인인 반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1인에 한정되고(민법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인정), 자녀나 손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순위도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재자매의 순서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을 수급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인인 자에 대해서만 하는지, 수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 대해서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된 학설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후 상속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그 수급권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성인인 2인의 자녀가 있고 유족연금의 일시금의제금액이 2억원인 경우,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금액이 3억원이라면 2억원을 손익상계하고 나머지 1억원을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가 1.5 : 1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4,285만7,142원, 자녀 1과 자녀 2는 각 2,857만1,428원으로, 유족은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원을 받습니다.

2) 상속후 공제설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9. 5. 21.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 3억원을 상속비율대로 배우자 128,571,428원과 자녀 1과 2 각각 85,714,286원으로 나눈 뒤 배우자의 몫에서만 유족급여 2억원을 손익상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 단독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상속분이 없고(128,571,428원 - 2억원), 자녀 1과 2 각각 85,714,286원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유족은 총 171,428,572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은 당연히 상속 후 공제설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아직까지 공제 후 상속설에 의거해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의 민사배상액을 계산하는 등 혼란이 있는바, 이론의 실제와 판결 내용을 숙지해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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