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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숙학원의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등록일 2019. 03. 04.


기숙학원의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남장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기숙학원의 강사인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학원은 원고들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과 항소심은 피고 학원의 특강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등만을 인정하고 퇴직금 등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2)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