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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신규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 및 유의점
등록일 2019. 05. 09.


[중국] 신규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 및 유의점



정국철 중국변호사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이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중국에서 외국투자 분야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제정되었으며 실시세칙 등은 추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상투자법의 제반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취합하여 다소 원칙이나 선언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는 바, 외상투자법 신규 제정만으로 외국 투자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상투자법 중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중국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정부가 추후 공표할 실시세칙 또는 실무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국의 기업은 크게 내자기업1 과 외상투자기업2 으로 구분됩니다. 외상투자기업은 다시 외자기업(外資企業),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이른바 ‘외자 3법’이라 불리는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외상투자법의 시행 후에는 ‘외자 3법’이 폐지되고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외상투자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1내자기업(內資企業)이란 외국투자자의 출자 없이 중국투자자의 출자로만 설립된 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내자기업은 국유기업, 민영기업을 포함합니다.
2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기업, 외국인 등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에는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주요 변화와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외상투자법은 총칙,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상투자의 정의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를 포함합니다.

(2) 외상투자 촉진에 관한 내용

- 외상투자의 촉진을 위한 원칙적인 규정으로,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상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함.

-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에 있어서의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함.

- 기업의 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을 외상투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법률, 법규, 규장 등을 제정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과 판결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함.

-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 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음.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권한 내에서 외상투자 촉진 정책을 제정하여야 하고, 외상투자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여야 함.

(3) 외상투자 보호에 관한 내용

-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지 않음. 다만 공공이익을 위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함.

-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본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음.

- 국가는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음.

(4) 외상투자 관리에 관한 내용

-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국민대우 제도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금지 영역은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 제한 영역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네거티브 리스트 외 영역은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외상투자 법인 설립, 등록 등 절차를 간소화함. 허가가 동일한 주관부문 내의 여러 기구에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구가 통합해서 허가신청을 수리하고, 통일적으로 허가결정을 송달함. 허가가 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주관 부문에서 각각 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은 처리절차를 개선 및 통합함.

- 외상투자 정보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엄격한 통제의 원칙에 따라 결정함.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상무 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송부하고, 주관부문은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감독관리함.

-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외상투자 안전 심사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음.

(5)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

- 정부의 업무 담당자가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함.

- 외국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투자행위의 정지, 기한 내에 지분, 자산의 처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해 투자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여야 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함.

-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진입특별관리조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해당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

-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신용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관련부서들이 연합하여 징계함.

2. 주요 변화와 유의점

(1) 법률 체계의 변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외자 3법’이 폐지되고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외상투자법이 적용됩니다. 추후 제정될 외상투자법의 실시세칙의 내용은 회사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법률 체계 면에서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외상투자법 적용 대상의 확대

외상투자의 정의에서 “본 법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고,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를 나열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접 투자”, “유사 권익의 취득”,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식의 투자”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외상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추후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른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추후 실시세칙이나 실무적 해석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정부가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계약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2015년 외상투자법 의견수렴안”의 경우 VIE 방식에 의한 투자를 외상투자로 규정하였지만 이번에 통과된 외상투자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라는 내용의 조항이 마지막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VIE 구조의 적법성과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하여 남아 있고 추후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외상투자법 적용 범주에 편입시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외상투자기업 조직구조의 변화

중국 법률상 회사의 내부 조직은 크게 주주회, 동사회, 감사회, 경영관리기구로 구성됩니다. 주주회와 동사회는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고, 경영관리기구는 업무집행기구에 해당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동사회가 최고의결기관이고 별도로 주주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어느 측에서 더 많은 동사를 동사회에 파견하면 해당 당사자가 경영권을 확보하였지만, 지금부터 주주회가 최고의결기관인 관계로 지분비율에 의해 경영권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회사법과 외상투자법에 의해 조직구조를 개편하여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자3법”이 아니라 회사법에 따라서 내부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