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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법] 과거양육비 청구 시 유의점
등록일 2019. 09. 05.


[가족법] 과거양육비 청구 시 유의점

- 과거양육비의 성격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지선 변호사




1. 과거양육비 청구권이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양육친)은 상대방(비양육친)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런데, 과거양육비는 재산권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과거양육비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2. 과거양육비의 성격과 관련한 쟁점과 판례

(1)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누가 자녀를 기를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넘겨주라는 법원 명령까지 위반하며 자녀를 기르는 정도라면, 실제 자녀를 양육했어도 과거양육비 분담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양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과거양육비 중 얼마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비양육친이 부담하게 되는 양육비는 구체적 사정(재산과 소득,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의 정도, 자녀의 수 등)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됩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비양육친에게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장래 양육비 지급의 합계액보다 적은 액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소멸시효의 문제

우리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가 된다’고 거듭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정리하자면,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야 됩니다.



(3)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가진 채권으로 과거양육비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은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과거양육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과거양육비 청구권이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되는지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그렇기 때문에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재산상의 채권이 아니고,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진행되던 중 비양육친이 사망하였다면, 심판이 있기 전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우 비양육친의 상속인에게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나가며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특이성은 당사자 협의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고, 상속도 되지 않으며, 상계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금액도 전형화된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