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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통지가 없는 교부청구, 경매절차에서 배당 가능한가
등록일 2019. 09. 05.


[조세]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통지가 없는 교부청구, 경매절차에서 배당 가능한가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체납한 취득세 등 약5억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세액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약2억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교부청구 및 배당표 기재가 적법하다며, 원고의 가평군에 대한 배당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가. 현행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

현행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은 ‘결손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만, 같은 내용이므로, 편의상 현행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대법원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임.

나아가, 대법원은,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중략)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현행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에 대한 통지’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교부청구는 위법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이 판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