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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수사] 새해에 수사경찰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등록일 2020. 03. 04.


[경찰수사] 새해에 수사경찰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박상융 변호사




20년간 경찰재직, 변호사, 그리고 1년 2개월간 드루킹특별검사보 재직경험을 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의 교정당국이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경찰, 특히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제도를 열거했습니다.

1. 문답식 조사가 없고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대체했으면

경찰, 검찰에서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환 전, 소환 후 조사를 마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야야간조사에 더 힘들어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신문내용이 길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자신이 한 말만 하고 심지어 답변도 듣지도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요약해서 기재했습니다. 조서확인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속칭 괘씸죄에 걸릴까봐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했다고 마지못해 서명무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술녹화, 녹음을 한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답식 조서작성을 개선, 수사관의 질문서에 대한 자필자술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항목에 대해 항목별 답변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심문결과를 수사보고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조사 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찰의 경찰내부 및 검사수사지휘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면

변호사들이 검사와 판사를 평가합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했는가에 대해 참여한 변호사 입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인사에 반영하는지 여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있어 자체경찰 내부지휘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지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휘를 받는 경찰이 검사를 평가하고 검사 역시 지휘를 받는 경찰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검증을 통해 수사지휘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에 반영하기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실질적인 지휘평가가 될 수 있기 위해선 평가항목 요소도 내실 있게 설정해야겠습니다.

3. 수사전담경찰서 신설되었으면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부서의 독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사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검찰과 대등하게 검찰청 관할처럼 수사전담경찰서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채용, 승진, 보직을 통해 승진과 정년에 구애받지 말고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찰자체 내 입건여부, 체포(구속), 압수수색여부, 송치 전 실질적인 심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수사에 있어 입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형식적으로 속칭 킥스(형사사법정보망)를 통해 입건을 하지만 입건되는 사람은 전과자라는 멍에를 쓰게 됩니다.

입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 피내사자, 용의자, 피조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수사관계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합의체를 구성하여 상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될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송치 전에도 송치의견서상의 기소, 불기소의견과 관련하여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확인, 법리검토에 오류가 없는지, 수사미진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 확인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수사기록상에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당사자에게는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5. 수사업무의 내근, 외근을 구분했으면

연말 승진심사를 해보면 속칭 승진 5배수 안에 대부분 내근근무자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승진평정요소에 외근근무자보다는 내근근무자들이 자기관리를 위해 유리한 평정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무는 현업부서인 외근근무자들이 하는데도 말입니다.

현업근무 포함대상 역시 강력, 형사당직팀뿐 아니라 경제, 교통사고조사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6. 여청, 강력, 형사, 외사 등 분산된 수사기능을 통합했으면

수사기능이 너무 분산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업무의 대부분이 지구대, 파출소 신고접수처리와 고소, 고발사건, 검찰이첩 사건이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신고이첩 사건은 죄종별로 여청, 강력, 형사, 외사로 분류하게 되면 수사력이 집중이 안 되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접수단계에서 분류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원인이 혼란스럽고 관할 떠넘기기로 책임수사에 역행합니다. 통합하여야 합니다.

7. 본청, 지방청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서의 현장수사의 인력, 장비를 최우선으로 보강했으면

국민들에게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가 더 가깝습니다. 현장출동도 그들이 먼저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인력을 빼내가서 본청, 지방청의 수사기능을 보강합니다. 젊고 유능하다는 직원들이 현장을 떠나 본청, 지방청으로 갑니다. 본청, 지방청은 신고, 고소사건 수사가 없습니다. 직접인지 수사만 하여 사건처리 부담도 적고 큰 사건을 주로 합니다. 특진과 심사도 잘 됩니다. 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인력을 빼내가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지구대, 파출소도 수사업무를 하도록 했으면

경찰사건의 70퍼센트 이상이 지구대, 파출소 신고사건입니다. 신고출동하면 임의동행, 현행범체포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 단계에서 피의자로 특정되고 범죄사실도 특정이 됩니다.

수사, 체포보고서 형식으로 경찰서 당직팀으로 인계됩니다. 실질적인 수사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초동현장수사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직원들도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순찰출동 업무처리에 부담을 준다고 조서작성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찰출동 업무부담이 적은 지구대, 파출소는 조서작성, 송치의견서 작성권한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서형식도 정형화하면 조서작성으로 인한 순찰업무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9. 임의동행, 현행범체포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파출소, 지구대의 신고사건처리는 대부분 임의동행, 현행범체포로 합니다. 그런데 임의동행, 현행범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동행,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임의동행,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서 당직팀에 인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임의동행,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억울하게 피의자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동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 심지어 현행범체포되기도 합니다. 동행당일 경찰서 당직인계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동행, 체포요건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입건유예하거나 출석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귀가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법집행관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어야 합니다.

10. 현장수사관이 대우(수당, 승진, 보직)받는 평생수사관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승진에 목을 매면 수사보다는 정보, 기획 등 다른 부서에 가야 합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경제팀, 교통사고조사팀, 강력, 형사팀보다는 지방청, 본청 기획부서에 가야 합니다. 특진도 지방청, 본청에 가야 합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을 뛰는 수사관들은 계급 하나 올라가는데 여러 해가 걸리고 잠복, 탐문수사 등에 고생을 하여야 되는데 수사를 지휘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청 수사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사형사,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1년도 안 되게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사권자와 가까이 있어야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수사관이 수당, 승진, 보직에 있어 최고로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보다는 경력을 중시하고 그에 걸맞는 수당과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1. 경찰 당·분직제도를 통합하고 당분직실 환경개선, 건강한 야간근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경찰서 당·분직이 너무 많습니다. 경무, 생활안전, 청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별로 분직을 세웁니다. 분직이 많으니 일반당직근무자가 적습니다. 분직을 하면 숙직실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피로감이 과중합니다. 오직 본청, 지방청 등 상급부서의 보고와 지시전달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구대, 파출소 현장출동 인력은 부족한데 당, 분직이 너무 많습니다.

12. 순수한 경찰업무와 지원업무를 구분, 지원업무의 외주화를 도입했으면

필자는 경찰업무 중 순수한 수사 등 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좋은 업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외곽경비 업무는 경비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 차량 등 구입유지보수 업무도 경찰이 아닌 외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배자검거 차량지원, 집회시위 출동버스 운행도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면 효율적입니다. 예산업무도 군처럼 중앙경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집행과정이 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업무만 경찰이 하도록 합니다. 경찰관만 무조건 많이 선발, 배치한다고 치안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교육도 각 지역별로 대학,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해서 합동교육도 필요합니다.

13. 지자체, 경찰 순환교대근무제, 파출소, 지구대와 주민센터 통폐합을 추진했으면

야간에 불은 켜 있는데 경찰관이 없는 파출소, 치안센터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건물이 황폐해집니다. 경찰인력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경찰관을 매년 늘려도 파출소, 지구대에는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많은 경찰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 지방청 내근업무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와 지시업무가 현장업무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는 여성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람들이 민원처리 관련 소란을 피워도 경찰관이 없어 무섭다고 합니다.

주말, 야간 당직근무자 혼자 있어 무섭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센터이든 파출소이든 한 곳에서 모든 민원업무처리를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14. 현장수사업무에 장애를 주는 각종 행정관련 보고, 지시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면

보고와 지시업무가 많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하달됩니다. 공문도 많습니다. 공문처리 관련 직원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뛰어야 할 젊은 직원들이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은 현장부서입니다.

15. 매월 1회 직장교육, 무도훈련, 사격평가도 개선되었으면

승진을 위해 직장, 무도훈련을 합니다. 사격훈련과 평가도 합니다. 총경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훈련들이 형식적이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거의 적은데도 꾸준히 사격훈련을 하고 승진에도 반영합니다. 파출소, 지구대, 분직으로 밤샘 근무 후에도 직장훈련 참석을 위해 쉬지도 못합니다. 직장훈련도 지시일변도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16. 퇴직 전 퇴직 후 재취업 훈련알선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퇴직을 앞두고 장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위, 경감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60대부터 인생 2막인데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상담, 해결을 해주는 것이 미흡합니다.

경찰 퇴직 후 연금을 활용할 방안,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 건강관리,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나가서 회사 고문, 산하단체 이사, 이사장을 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대다수 순경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7. 경찰채용 시험제도가 개선되었으면

경찰채용 시험과목을 보니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을 선발하는데 영어도 봅니다. 객관식입니다. 문제 하나 차이로 합격당락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적성 검사, 체력, 면접이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경찰관이 소원인데 영어, 경찰학개론 등 필기시험에 약해 떨어집니다. 일부는 옛날 학교 때 경미한 범죄경력이 있어 면접 때마다 고배를 마십니다. 형법, 형소법 문제는 대법원판례 문제 등 예전 변호사시험에 버금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의 덕목은 봉사, 배려, 정직입니다. 거기에 더해 건강한 체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경찰학개론, 형법은 경찰에 선발된 후 교육기관에서 배우면 됩니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12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찾아가서 사건처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지리감 숙지시험을 과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전화를 받는 태도, 잠복근무, 탐문태도 등도 과목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정직성 평가를 위해 친구, 지인 등을 통한 평판조사도 필요합니다.

18. 직원친화적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로 시설이 확 바뀌었으면

신설 경찰서에 가보면 서장실이 제일 크고 넓습니다. 1층에는 민원인 대기실, 심지어 주민도서관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목욕탕, 샤워장, 개인 수사관실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개인별 탈의실과 사물함 설치도 필요합니다.

당분직이 많은 경찰관을 위한 쾌적한 당직실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력단련실이 아닐까요? 체력을 키워야 범인도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경찰 없이 불만 켜진 심야 파출소, 치안센터가 사라졌으면

야간에 파출소, 치안센터에 불만 켜 있고 경찰관이 부재중인 곳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범죄가 빈발한 장소에 위치한 곳인데도 말입니다. 경찰인력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찰관만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범대원들을 상주시켜도 되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서, 지구대와 연락을 중개해 줄 사람만 근무하면 됩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에도 경찰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은 어디에 갔을까요?

교대근무를 위해 지구대에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보고와 교육, 지시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갑니다. 화상회의를 한다고 사무실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20. 순찰 사이카, 중형 순찰차로 바뀌었으면

대만 타이페이에 가보니 파출소에 경찰개인용 스쿠터가 많이 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출동, 신고처리를 합니다. 순찰차는 중형콤비형입니다. 범인호송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경찰재직시 소형차를 파출소에 확대배치하고 심지어 자전거순찰을 위해 자전거를 배치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운전을 할 인력이 없습니다.

21. 보고, 지시위주 경찰행정시스템을 현장지원위주 시스템으로 확 바뀌었으면

경찰은 현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장에 인력을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출동 인력이 많아야 합니다. 현재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현장출동 인력을 감독하고 지시, 보고받도록 하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감찰인력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정년을 앞둔 고참경찰관 또는 햇병아리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징계를 받은 문제성 직원도 배치됩니다. 그보다도 보고지시가 너무 많습니다. 감독순시도 너무 많습니다. 현장인력을 차출, 보고지시 기획기능을 보강합니다.

승진도 현장인력보다는 인사권자와 가까운 보고, 지시, 기획부서 인력이 승진이 더 잘 됩니다. 경찰업무중 보고, 지시기능을 확 줄이고 현장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 형사기능에 더 배치하여야 합니다.

22. 특채 경찰관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직인사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과거 아랍어, 중국어 특채자를 보았습니다. 경장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경찰경험이 있어야 한다면서 파출소, 지구대로 배치했습니다. 아랍어, 중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를 특채했습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였습니다. 경찰실무 경험을 익혀야 한다고 경찰서 사이버팀에 배치, 물품사기 사건만 조사하게 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을 떠났습니다.

사시특채자를 경정으로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시특채자 대부분이 수사부서가 아닌정보, 기획부서로 갔습니다. 승진을 위해서입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장에 근무를 합니다. 세무직렬을 매년 5명 간부후보생으로 채용해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곳에 배치합니다.

사이버기능에 가려면 속칭 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채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3. 시험, 심사, 특진시스템이 확 바뀌었으면

경찰에서 승진하려면 시험, 심사, 특진이 있습니다. 특진은 범인검거유공과 행정발전유공이 있습니다. 행정발전유공이란 제도 자체가 개념이 모호합니다. 주로 본청, 지방청 내근에서 특진을 합니다. 범인검거유공의 경우 팀전원이 공동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특진을 합니다.

경위, 경감 특진이 제일 어렵습니다.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일년 내내 시험에만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내근부서와 한직부서에 유리합니다. 심사승진의 경우 인사고과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인사권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해야 승진합니다.

현장근무자일수록 인사권자와 멀어서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고과를 잘 받아도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심사승진요소가 내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총경, 경무관의 경우 본청, 지방청 아니면 일선 서에서는 절대로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장부서를 기피하고 무조건 본청, 지방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줄을 잘 잡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진제도를 일원화하고 현장부서 근무자와 근무회피부서에 가점이 가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24. 경찰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었으면

매년 승진 때만 되면 마음이 심란하다고 합니다. 인사권자와 선이 닿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인사권자인 경찰관서장은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배치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경이 많아져 내근근무를 선호합니다. 강력, 형사당직은 기피합니다. 육아문제 때문입니다. 경비부서를 선호하고 생활안전, 경무기능은 기피합니다.

경제팀 부서도 기피합니다. 정해진 순환근무도 채우지 않고 지방청, 본청으로 갑니다. 지구대, 파출소는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곳은 기피합니다. 인사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파출소, 지구대 2년 근무하여 이제 겨우 지리감과 사건처리 경험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신임으로 배치됩니다. 전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25. 경찰 계급단계를 확 축소했으면

경찰계급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공주경찰서장이 공주서에 서장인 총경 한 명에 순경도 한 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승진을 합니다. 경정 승진 4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계급단계를 확 줄어야 합니다. 계급에 권위를 살려야 합니다. 계급에 걸맞는 경험과 경륜, 인품이 뒤따라야 합니다.

26. 진술녹음, 녹화제 개선되었으면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진술녹음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청 지시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채 안 되었는데 전국확대 시행입니다. 수사관이 녹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요즘은 조사받는 사람이 녹음한다는 것입니다. 진술녹음, 녹화제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조사받는 공간확보입니다. 진술녹화실은 비좁고 공기도 탁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무척 좋지 않습니다.

27.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의무적인 현장근무제도가 정착되었으면

경찰대, 간부후보생은 경위부터 출발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순환근무보직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최소 2년, 경찰서 경제팀 등 수사부서 최소 2년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경험 없이는 지휘관이 되어도 제대로 현장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기피하고 승진만을 위해 지방청, 본청, 교육기관으로 선호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28. 순경출신들도 서장, 청장이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순경출신이 경찰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순경출신 지방청장이 없고, 경찰청장도 거의 없습니다. 서장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고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에 순경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찰서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경출신은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9. 즉결심판회부, 입건유예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판사의 권한은 선고유예, 검사의 권한은 기소유예, 그렇다면 경찰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입건유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은 무조건 입건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실적위주의 평가와 킥스(형사사법정보망) 전산입력 때문입니다.

입건을 해야 일했다고 보기 때문이고 민원시비에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입건되는 당사자에게는 전과자라는 큰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입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입건하는 대신 즉결심판청구에 회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0.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경찰감찰제도가 개선되었으면

감찰로 인해 상처를 입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중 경찰관이 제일 많고 인용률도 제일 높습니다. 감찰조서를 보면 강압성, 표적조사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리적용도 무리수가 많습니다.

징계절차도 징계권자가 미리 양정을 정해줍니다. 형식적인 징계에 머무릅니다. 법무기능에서 징계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찰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31. 현장 부서위주로 경찰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파출소, 지구대는 건물도 낡고 개인 냉, 온수 샤워실도 없습니다. 개인별 컴퓨터도 없습니다.

숙직, 휴게실은 너무 비좁습니다. 침구시설도 세탁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찰차는 낡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야 합니다.

32. 공상, 순직 투병 경찰관, 퇴직경찰관 예우 잘 해주었으면

경찰업무는 늘 위험합니다. 사건, 사고처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심혈관질환, 소화기성질환,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연관성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산업보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공상, 순직 처리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퇴직후 부상과 질병이 퇴직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자료도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경찰병원도 서울 한 곳입니다.

퇴직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질병, 사고로 사망해도 예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순직, 투병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미흡합니다. 독립운동가와 가족도 중요하지만 경찰재직 중 순직, 투병, 부상 중인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지휘부만큼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