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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사] 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
등록일 2020. 07. 03.


[회사] 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



조범석 변호사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4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전제한 후,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2014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을 인용하면서도,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전제로,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담보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담보권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국면(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