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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사]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등록일 2020. 11. 05.


[민사]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제1심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채권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의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후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판결원리금 채권 부분

대법원은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되어야 하고, (ii)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부분

다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으로, 배당절차상 추심권자인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민사집행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배당이의 소가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소를 잘못 제기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 채권자가 제1심 판결의 취소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배당이의 소의 이의사유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