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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관한 사건
등록일 2022. 02. 28.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65071 판결

 

강동호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홈플러스 주식회사,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에게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 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조 제1, 3조 제1).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본인들은 대기업인 납품업자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구 대규모유통업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바, 해당 거래는 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ⅰ) 2014년 기준 전국 소매업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기업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ii)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 상품을 대부분 구매 장소에서 즉석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매출증대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iii)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기업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의 상품대금 감액행위 등이 대기업인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구 대규모유통법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구 대규모유통법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어, 원고들과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에 구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2조 제1, 3조 제1),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1.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위 법률의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고려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하는 점,

 

  1. 이 사건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인 주식회사 농 4개 납품업자들로서는 원고들과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주식회사 농 등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농 등이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농 등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주식회사 농심 등 사이의 거래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때문입니다.

     

  1.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i) 대규모유통업법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ii) 대규모유통업자인 대형마트와 소위 대기업이라 하는 납품업체들 사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대형마트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를 확인하고, 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