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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겨레] 꼼수로 ‘헐값 매수’한 삼성전자 자회사주…소액주주 6년 만에 제값 받는다 (김광중 변호사 진행)
등록일 2019. 04. 22.

한겨레 2019. 4. 22.자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관련 자회사인 세크론의 소액주주들(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 대리)이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액결정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19. 4. 16. 대전고법 민사3부는세크론 발행의 보통주식 15520주의 매수가액을 1주당 162033원으로 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 바, 이는 앞서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자회사 간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합병가액을 낮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최종 인정하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김광중 변호사는, “세크론의 실질가치에 관해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분석을 함으로써 적확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이 대두되었는데 거의 모두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꼼수로헐값 매수한 삼성전자 자회사주소액주주 6년 만에 제값 받는다

한겨레, 2019. 4. 22.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909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