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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법률신문 2023. 3. 13.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김진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간 인하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친 이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김도언 시인(소설가)과 박수연 기자의 질문으로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문답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역할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했죠. 죽어 있던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헌법의 위반 여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는데, 헌법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게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이나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 권위주의 시대 판례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대법원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 헌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의식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아니 왜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지.   “법조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엘리티즘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삶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고, 기존 판례가 가장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법원은 구제기관인데, 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설움과 분노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계속 누적된 게 아닌가 싶어요.”   - 헌법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기본권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이나 태평양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에서는 기본권이나 인권 이슈가 첨예한 사회적 사건에는 일급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해요.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례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야 해요. 변호사들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가 헌법에 대한 소신이 없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판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법률신문, 2023. 3.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5964  
최신뉴스이미지 법무법인(유) 한결이 추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광중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결이 추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분식회계 사건기록 송부 요구 조항 신설       1.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법인(유) 한결 김광중 변호사가 10년 동안 추진하여 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 2 조항을 신설하여, 분식회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의안 원안에 있던 단서 조항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 금감원과 증선위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나 외부감사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사실, 부실감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는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에서 감리를 하여 증선위에서 징계를 한 사안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몇 페이지짜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전부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두 기관은 조치내역이 기재된 간단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 자료(문답서, 회사 제출자료, 조사결과 및 조치안 등)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0년 법원에서 요청한 것이 15건이고 그 중 미제출이 9건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3. 증거자료의 편중과 피해자들의 입증 곤란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그 외부감사인에게만 증거자료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은 입증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오랜 기간 진행한 저희 법인에서는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을 하여왔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 조치내역과 같은 자료만 제출하는 투자자들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작 분식회계를 한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징계를 받더라도 금감원이나 증선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사 자료의 내용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에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실이 부정되는 반면, 증선위의 징계조치는 이뤄져 행정적으로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인정되는 모순적인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D종합상사의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인정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증선위의 징계조치를 받고 그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한 다른 법무법인이 간단한 조치내역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 투자자들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사실과 행정상 징계조치가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4.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입법례   위와 같은 문제는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데도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한 장짜리 문서만 공개해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1. 12. 30.]   그래서,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증선위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에 공정거래법의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2021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후, 위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익 단체의 반대로 소위 법안의 무덤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가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므로 곧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후로는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되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미리 방지하고,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분식회계 기업 투자자 피해 회복,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법률신문, 2023. 3. 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054&kind=AF01  
최신뉴스이미지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영입
법무법인(유) 한결은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연구관 2006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국제인권법 전문 LL.M. 2010 ~ 2011   미국 연방사법센터, International Judicial Fellow 2011   유럽평의회 Venice Committee 한국연락관(liason officer) 2012 ~ 2015   인하대학교 법전원 교수 (헌법 및 헌법소송) 201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박사 (헌법학) 2017 ~ 2019   Friedrich Alexander Univ. Erlangen-Nuremberg 방문학자 겸 강사 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2023   독일 Friedrich Alexander Univ. (Erlangen-Nuremberg) 박사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 (구성원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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