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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제  목 다정큼통신 제6호
등록일 2020. 07. 15.

다정큼통신 제6(71)

 

오늘 다정큼통신에서는 최근 법무법인 한결을 퇴사한 김광현 회원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회원들을 인터뷰하여 다정큼통신을 통해 소개하고 회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갑자기 뜬금 없는 인터뷰 이메일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인터뷰 메일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김광현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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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법무법인 한결을 퇴사하셨는데 퇴사하신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로스쿨을 진학할 당시부터 형사정책이나 형사법 연구에 개인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초의 생각은 변호사가 되어 실무가로 경험을 쌓으면서 학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습니다만, 실무에서 형사와 관련된 소송수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로스쿨 학업 또한 법학 자체에 대한 공부라기보다는 실무가로서의 공부에 가까웠습니다이대로는 처음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작년 초 용기를 내어 모교 대학원 형사법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와 학업을 같이 병행하려다 보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는 주변의 말씀이 있으셔서, 법인 퇴사를 결심하고 최대한 빨리 박사학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건강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 향후 일정은 가능한 한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해외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해외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에서 만난 친구들 중 해외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 차이에 상당히 놀란 적이 많아서,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단순히 공부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번은 꼭 해외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젊고 가능성이 더 열려있을 때 다녀와야겠다는 생각, 이윽고 퇴사결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Q2 : 퇴사 후 가장 좋은 점과 가장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좋은 점은 책을 읽을 시간이 난다는 점, 운동할 시간이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저는 작은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들 태반이 제3자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일들이어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쉽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동서남북 4시간 거리를 무조건 걸어보기로 목표를 세우고 김포공항까지 열심히 걷고 왔습니다. 오래 걸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오디오북이나 유튜브 등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남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 가장 안 좋은 점은 식대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돈이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이어트 중이라 다행입니다.

 

 

Q3 : 법무법인 한결은 퇴사하였으나 사단법인 한결은 탈회하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시지요?

 

-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 변호사가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됩니다. 객관적인 합격률은 과거 사법시험에 비할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1주일 만큼은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응시자들이 모두 선별된 학생들이고, 합격률이 높은 시험은 합격률이 높은 시험 나름의 부담이 있는 까닭에, 무딘 저조차도 첫날 시험을 치르고는 앓아 누워 일주일 내내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솔직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1주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 고생을 선택한 것에는 무언가 다른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사단법인 한결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Q4 : 앞으로 사단법인 한결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품”관련 일은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특정한 일로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물론, 사단법인 한결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아품 관련 사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Q5 : (위 내용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아품”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 현재는 미혼부 자녀에 대한 친생자확인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품과는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보다는 아품측의 그 때 그 때 법률수요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업무들인지라 최경혜 변호사님 등 여러 분들께 물어물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구 변호사가 초안 작성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6: “아품”관련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 있으신지요

     아직 아이가 없으셔서 미혼부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 아품 관련 활동은 미혼부의 아픔보다는 그 아이의 인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에서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숫자가 적다보니 사회적 관심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나아가 미혼부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미혼부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결심한 이상, 부모의 모든 것을 떠나 '그 아이'는 사회의 도움을 얻어 한 명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는 아이가 없지만, 다행히 제가 아이였던 적은 있어서 앞으로 커 나갈 미혼부의 아이에게도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Q : 그 밖에 사단법인 한결 회원들에 해 주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한 가지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품의 친생자확인신청은 사실상 사단법인 한결이 최초로 수행하는 법률사무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결의 법률사무는 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번에는 접수 등 사무처리는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의 비서님이 처리하고, 차병직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사건시트가 작성되었으며, 비용납부는 법무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청구서를 보내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 대해 사단법인 내 변호사분들 내지 직원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때 그 때 담당변호사가 이러한 방식을 담당 직원분께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담 비서님을 한 분 두어서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단법인의 법무사건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단법인 한결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므로 공익활동이 법무로만 제한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니 지속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것을 떠나, 법무법인을 나가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형태로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알림

사단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hk_public@hklaw.co.kr 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다정큼통신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