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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6월호_이슈판례 2.] “자재 사고 인부모아 공사했다고 하수급인 아니야"
등록일 2015. 06. 21.

이슈판례 2.

 

“자재 사고 인부모아 공사했다고 하수급인 아니야"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59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하태헌 판사) 재판부는 지난 5 14일 이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지난 2013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뒤로 넘어져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한 하도급업체의 사용자라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할 일용근로자를 모으고, 자재비와 식비도 먼저 부담한 뒤 건설사로부터 나중에 정산받았으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건설사가 원고를 통해 일괄정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진행한 공사의 기간, 내용은 건설사가 지정한 것”이라며 “이씨는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했”으며, “원고가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건설사가 원고와 일용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다”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지

 

1. 근로자여부 판단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차량, 기계 등을 소유하고 그 차량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근로자여부 판단요소

 

① 공사기간, 공사의 내용은 ○○건설이 지정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총 공사금액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1일당 15만원씩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

 

②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으나, 이는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인 것이다.

 

③ 원고가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것뿐이며, 비용은 ○○건설이 모두 부담하였다.

 

④ 원고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나 이는 지붕슁글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건설을 대신하여 전문가인 원고가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온 것이다.

 

⑤ 원고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건설 직원인 이□이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며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일용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⑥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등록한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인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원고가 임금을 대리수령하여 이를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정산하여주고 원고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시사점

 

건설현장에는 소위 ‘오야지’라는 이름으로 일용공들을 불러모으고, 차량으로 일용공들을 통근시키며,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대신 받아 일용공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오야지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천차만별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당 이외에는 그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공사를 수주하고 자재를 조달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인건비 이외의 대가를 건설사로부터 더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의 경우 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자재를 조달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등 외양상 하수급인의 외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임금 이외에 그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하수급인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 특정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줄 때 형식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급의 내용이 관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18153 판결은 같은 오야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결문은 “철근작업 부분을 평당금액 80,000(343)에 망인이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사비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2/3 정도씩 결제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되,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망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오야지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3880 판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