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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1호_판례소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등록일 2015. 09. 10.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11_판례소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이지선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체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란 누구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약간 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2013년에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A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신문고에 자신의 휴대전화로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당시, 당직 공무원이 위 전화를 받고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 및 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산업단지 감리단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A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게 된 것이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하므로, 광역시청의 신문고에 대한 신고접수내역 및 신고자에 관한 사항이 정보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위 신고내역에 관한 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파일에 접근하기 전에 당직 공무원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하지만,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 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파일이 아닌 별도의 경로로 알게 된 개인정보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과 이용할 때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 받을 것을 규정한 조항에서, 그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 주체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첫 번째 판례 사례에서 피해자인 A가 정보파일 형태로 신고사항이 기록되는 신문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예를 들어 주변인에게 물어 알게 된 관공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 담당직원이나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고하였다면, 두 번째 사례에 비추어 무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