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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거래] 사익편취 규제 동향 -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일 2021. 03. 10.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하여



윤상원 변호사




1. 사익편취 규제의 동향

가. 제도의 도입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이하 “사익편취 규제”)는 2014. 2. 14. 시행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10년을 전후하여 국내 계열회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반면, 기존 규제만으로는 총수 일가 등에 대한 지원행위 등을 충분히 규제할 수 없다는1 반성적 고려에서, 현행과 같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2017. 7. 19. 개정을 통하여 적용 대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7년 대기업집단 정책 운용 및 기업집단 내 위법한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ㆍ제재를 전담하는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여 여러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2

1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여 계열회사의 총수 일가 등에 대한 지원행위를 충분히 규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삼성 SDS 사건).
2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공정거래백서」 제281면


나. 사익편취 규제 사례

(1)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등의 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익편취 규제를 다루었으나, 2019년 선행 연구를 거쳐 2020년 2월 25일부터는 사익편취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ㆍ시행하면서 사익편취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여 상당 금액의 과징금 부과 등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제재를 받은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소송이 제기된 기업집단 한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은 사익편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실무와 학계에서는 정상가격의 입증, 부당성의 독자성 인정 여부와 내용,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 등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사익편취 규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 보니 사익편취 규제의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매년 꾸준히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여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경우 내부거래 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여부, 적용 시 거래 조건 설정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의 확대

가.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 확대

국회는 2020. 12. 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을 의결하였고, 개정공정거래법이 같은 해 12. 29. 공포됨에 따라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i) 상장사ㆍ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총수 일가{동일인(개인인 동일인으로 제한) 및 동일인의 친족}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및 (ii) 위 (i)에 해당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전후의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일부 유예기간 설정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총 388개 회사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기존 210개→개정 시 598개)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3 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 확대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17조는 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1. 12. 30.)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②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1. 12. 30.)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그 시행일부터 1년간은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사익편취 규정 확대의 영향

사익편취 규정의 확대로 인하여,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한 경제력 집중 심화가 방지되어 규제의 실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과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열회사 지분매각에 나서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2021년 이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의 입장은 물론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 최초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및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업집단 내부거래 시의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김원모(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 2020. 11.}/ 2020. 5. 기준
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