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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참을한도 초과여부에 관하여
등록일 2021. 03. 10.


[환경]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참을한도 초과여부에 관하여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2347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A씨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 인근 화훼단지에서 2014. 2.경부터 유리온실을 임차해 분재를 키우며 농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4.경부터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이 되자 A씨는 한국마사회에 한국마사회가 사용하는 염화칼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였고, 한국마사회는 현장조사결과 일부 분재에서 잎이 마르고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230m 내지 29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분재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2008년경부터 재배작물이 고사하는 등 훼손되자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 2013. 4. 12.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 결빙 방지를 위해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한 것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분재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정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분재구입비, 운반비, 차임, 직원급여 및 투자금 등 약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마사회는 A씨의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았다면 이는 과천시에서 겨울철 도로에 제설용으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A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A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2.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101350 판결)의 판단

제1심은 한국마사회의 소금 사용량,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환경관리공단의 지하수 환경조사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를 일부만 인정하는 한편 과천시의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피해발생가능성, 피해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 A씨의 피해확대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A씨에게 약 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2073660 판결)의 판단

1심 판결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성적서는 A씨의 처가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한국마사회의 입회나 동의없이 채취한 시료를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인근 농원의 지하수채취결과를 보면 농업용수에 적합한 결과가 나온 반면 과천경마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지하수 측정결과는 염소농도가 높게 나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이 지하수환경조사는 200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A씨가 농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A씨가 재배하는 분재에 지하수를 관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성분이 배출되어 A씨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212347 판결)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 A씨는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5. 대상판결의 의의

환경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취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경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증명책임을 덜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사실 등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환경침해의 피해자인 A씨의 손해에 대한 입증 및 참을 한도를 초과한 가해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경소송의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참을 한도를 초과한 가해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환경침해의 가해자 역시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