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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이 승계취득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1. 03. 10.


[노동]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이 승계취득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〇〇트립의 영업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는 〇〇트립의 근로자였다가 영업양수도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나. 양도인 〇〇트립은 2015.11.18. 무렵 같은 해 11.4. 설립된 원고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
   ② 양수도 제외 자산
   ③ 양수도 대상 부채
   ④ 양수도 대상 계약
   ⑤ 승계 대상 근로자


특히, 양도인 〇〇트립과 양수인 원고는 위 ‘승계 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양도인은 양도인의 근로자 중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양수도 완결일 현재 양도인이 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를 위하여 양도인은 승계 대상 근로자가 양수도 완결일자로 양도인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하고, 양수인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6.3.1. 근로계약 개시일을 2009. 10. 19.로 소급하여 ○○트립에서와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고는 ○○트립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트립의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0월 무렵부터 2015년 11월 무렵까지 사이에 ○○트립의 고객 또는 거래처가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착복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원심은, 양도인(○○트립)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대상에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 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를 인식하고 ○○트립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원고에게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그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존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양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존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양도인 ○○트립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트립과 피고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트립 입사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 인수에 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양도인 ○○트립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고, 그 영업양수도의 내용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그 내용에 따라 양수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나, 해당 근로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모두는 영업양수도의 효과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될 것인바, 영업양수도를 함에 있어서는 이에 유의하여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