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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사소송]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등록일 2021. 05. 12.


[민사소송]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경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1.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6.경 피고가 소외 장안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9. 7. 2. 소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타채9800, 채권자: 주식회사 성신건철사업(원고),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 피고는 2019. 9.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한 후, 2019. 9. 30.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하였고, 2019. 10.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2019. 7. 2.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을 들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다1943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원심이 인용한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은 판결의 취지상 분명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기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4. 판결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해석하고 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은 ‘당사자 등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해석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추완항소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기간에 유의하여 항소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