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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계획

  • 업무소개
  •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배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부담이 큽니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살고 있는 집을 팔게 생겼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오.

     

    - 법무법인(유) 한결은 공정증서 방법에 의한 유언을 비롯한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유효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적절한 상속계획안을 제시하고, 법률은 물론이고 재무, 세무분야를

        포함한 종합적 분야를 아우른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속설계분야에서 삼성생명, 하나은행 등 제휴사와의 협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춘 편안한

        상담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속설계를 제고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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