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직장)주택조합 사업
- 업무소개
주택조합은 무주택의 서민들이 주택(주로 아파트)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주택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부지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후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시공하여야 합니다.(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조합비를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며(특히 사업부지 내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과 순수하게 모집에 응한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이 많음) 주택조합과 시공사 또는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주택의 완공이 한없이 지연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어렵게 마련한 사업부지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성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택조합의 법률자문을 하여 왔고 또 사실상 파산에 직면하거나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던 수많은 주택조합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조합원들이 입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왔습니다.
- 주요 업무
-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소유자와의 소송
- 조합원들의 조합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소송
-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련 자문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소송
- 탈퇴 및 제명조합원과의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또는 조합비반환 소송
- 기존 시공사, 업무대행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
-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 주요 실적
-
- 상도134 지역주택조합
-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 상도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 상봉동연합 주택조합 사업
- 안양 관양동 삼성연합 주택조합
- 안양 관양동 현대연합 주택조합
- 하남 덕풍동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
- 하남 대명연합 주택조합
- 일산 건설알포메 지역주택조합
- 수원 입북동 지역주택조합
- 구리 신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 완주 한양봉동 지역주택조합
-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 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원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