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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업무소개
  •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한다는 것은 법이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이 잘 못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판사가 아무리 법을 잘 해석해도, 변호사가 아무리 지혜로운 주장을 펼쳐도 좋은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잘못된 법인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이 모든 소송에서 항시 전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헌법에 관한 관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법 위반의 주장은 가장 효과적인 주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소송절차에서 헌법적 관점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위반의 관점과 위헌법률심판의 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전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