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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사업 및 투자사업

  • 업무소개
  • 건설클레임이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나 해외에서의 건설클레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클레임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른데, 건설공사의 장기적 특징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배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고, 클레임은 꼭 발생되는 것이어서 클레임의 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클레임을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은 마땅히 발생되는 것이고, 상대자는 그 클레임을 해결해주려는 인식으로 접근되므로, 사실과 규정에 부합만하면 모두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의 여건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입찰단계부터 클레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고, 공사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의 경우 법률자문, 협상, 중재 등의 절차로 해결되는바,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이러한 특성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 건설사업에서의 분쟁해결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외국계 법률회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해외 건설 전문 로펌의 신속한 법률자문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다수의 해외건설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국제 건설 전문 로펌들과의 제휴와 전문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건설회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해외 광물개발사업, 발전사업, 철도건설사업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종전과 다른 보다 복합적인 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의 국내 건설회사들의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 해외 건설사업(설계, 시공, 감리 등) 관련 입찰자문, 계약관리, 공사관리
    - 국제 건설클레임 관련 법률자문과 협상 및 중재 대리
    - 국제 건설 전문 로펌과의 제휴 및 네트워크 제공
    - 해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 해외 광물개발사업, 발전사업, 철도건설사업 진출에 따른 법률자문

  • 주요 실적
  • - 리비아 트리폴리컨퍼런스센터Project 관련 법률자문
    - 베트남 The Mark Project 관련 법률자문
    - 인도네시아 따발롱 유연탄 Project 관련 법률자문
    -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광사업 관련 법률자문
    - Pallas 원자로 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 네팔 수력발전소 EPC계약 관련 법률자문
    - 카타르 도로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 관련 법률자문
    - 인도 UMPP 기술자문용역계약 관련 법률자문
    - 브라질 고속철도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