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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변호사

  • 1989. 3. 1. 판사로 임관하여 2011. 2.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2019. 3. 1. 30년 법관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7년 미국 뉴욕대 로스쿨(NYU School of Law) LL.M.(Master of Laws)으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Studies 과정을 마침으로써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민사법 및 상속 등 가족관계법, 그리고 형사는 물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전반적인 법률 분야에 걸쳐 실무 경험에 기초한 해박한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 민사조장을 비롯하여 3년간 부장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였고,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으로 2년간 연구 활동을 하고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법 분야에서도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전 자문은 물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송무 진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약력 및 경력
  • 1980
    서울 인창고등학교 졸업
  •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변호사 자격 취득
  • 1989 ~ 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민·형사합의 및 가사합의)
  • 1993 ~ 1997
    제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민·형사합의, 가사합의)
  • 1997 ~ 199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General Studies)
  • 199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in General Studies)
  • 1998 ~ 20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민사단독, 손해배상 전담 및 일반)
  • 2000 ~ 2001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형사항소)
  • 2001 ~ 2003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헌법재판, 행정법 등 공법)
  • 2003 ~ 2004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행정항소, 토지수용 전담 및 일반)
  • 2004 ~ 200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지원장 (민·형사합이 및 가사합의)
  • 2005 ~ 2007
    대법원 대법관 전속 부장연구관 (민·형사상고, 가사상고, 행정상고)
  • 2007 ~ 2008
    대법원 민사 공동조 부장연구관 (민사상고)
  • 2008 ~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부패 전담, 민사합의 재개발·재건축 )
  • 2011 ~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항소, 부동산임대차 전담 및 일반)
  • 2012 ~ 201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 성폭력 전담 및 일반)
  • 2015 ~ 2017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형사, 양형)
  • 2017 ~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 ~ 2022
    법률사무소 BLP 공동대표변호사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구성원변호사)
  • 저서
  • 소송구조신청과 인지보정명령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 차한성 대법관 퇴임기념 (2014), 형사실무연구회
  • 등기관의 과실과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특별법연구 10권 :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2011), 사법발전재단
  •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2011), 사법발전재단
  • 마약사범 중형가중에 비추어 본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헌법판례해설 (2010), 사법발전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71호 (2007 하반기) (2008), 법원도서관
  •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대법원판례해설 67호 (2008 상반기) (2008), 법원도서관
  • 부동산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67호 (2008 상반기) (2008), 법원도서관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72호 (2007 하반기) (2008. 7), 법원도서관
  •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평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년호 (2003), 헌법재판소
  • 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 방영금지가처분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1권 4호 (2001), 언론중재위원회
  • 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중재 제296호 (2000),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