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통신, 전력,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인데다가 사업추진방식(BTO, BOT, BOO, BLT, ROT, ROO 등)과 관련 법률도 다양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검토와 폭넓은 자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는바,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계획단계부터 고객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맞추어 전반적인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