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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환 고문,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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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건설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평환 고문은 2024년 7월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저서를 박영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미 2017년 일본에서 출판된 저서는 저자의 동경대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인데,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발전적 제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형사절차 각 단계별 국제협력 및 EU 등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였고, 지역적으로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 탈북민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본서 출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형사협력 분야와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위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저자 소개   검찰직공무원으로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및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였고, 국민운동단체의 사무총장과 코스피 상장기업 CEO의 경력 및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연구 등에서 축적된 글로벌 인사이트와 일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간의 비즈니스 전개를 지원합니다.   2. 프로필   https://www.hklaw.co.kr/member/search_view.asp?seq=419&page=1&searchword=%EA%B9%80%ED%8F%89%ED%99%98&flag=&membergubun=   3. 저서 소개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77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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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한결, 공정거래팀 구성 및 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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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클라스한결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팀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여 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은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스한결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고객에게 원스톱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정거래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팀 구성원 소개 >   황찬현 대표변호사       황찬현 대표변호사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1만 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법무의 한 축인 공정거래팀 구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최승재 변호사 (연수원 29기)       최승재 변호사(서울대 경제법 법학박사)는 삼성SDI, 한국MS 기업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 지적재산권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영동 변호사 (연수원 34기)       박영동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카르텔정책과, 심판담당관실, 기업결합과 등에서 공정거래 사건 조사 및 심의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이후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의 자문, 조사대응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변호사 (연수원 39기)       박신애 변호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공정위에 근무하였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심판관리관실, 제조하도급과, 가맹유통팀 등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심의 및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 분야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배진철 고문       배진철 고문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28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조정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을 거치며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감각과 이론적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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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AI와 저작권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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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및 의의   Chat GPT로 대표되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시장에서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구(tool)가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이슈를 포함한 각종 법률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도 AI를 이용한 다양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이상 기업실무에서도 AI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본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갖게 되는 각 주체들(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 등)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본 안내서는 유권해석 자료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AI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의 판례, 정부의 선례 등이 많지 않거나 (어떤 쟁점에 있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AI와 관련한 기업실무에서 본 안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안내서의 주요 내용   가.    본 안내서는,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다양한 Q&A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제약으로 본 안내서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먼저, 본 안내서는, AI 사업자가 AI의 기계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7면). AI의 기계학습 과정에서 국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는 이상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본 안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기준 적용 등)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24면). 또한,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 및 언론사의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본 안내서 제106면), 약관 등에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본 안내서에 수록된 다른 약관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1면).   본 안내서는 연구ㆍ교육ㆍ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사항도 안내하고 있는데, 학회, 대학 등의 연구ㆍ교육 분야,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는 AI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4, 35면). 이러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부록5에 수록된 국내 A대학 생성형 AI 활용 옵션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02면). 위 옵션은 (i) 생성형 AI 사용금지, (ii)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 (iii)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02면). 또한, 작성자가 생성형 AI가 작성한 글을 인용할 때는 자신의 글과 구분하여, 해당 사실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성형 AI가 이용된 경우의 출처표시 사례도 예시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5면).   마.    본 안내서가 각 사업자별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안내서 제37면).   본 안내서 제37면   3. 시사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내서는 유권해석 자료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원의 판례, 정부의 선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AI와 관련한 기업실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향후 저작권법 개정, 정부의 정책 등에 반영될 것이므로 본 안내서 발간 이후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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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은 ‘전세사기 해결의 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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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가정도 붕괴했습니다. 그렇게 1997년, 1998년은 IMF 외환위기의 충격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IMF의 해였습니다. 자살이 속출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군입대가 줄을 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난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청년들은 각자의 삶을 안전하게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나이 50대 전후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 누릴 수 있었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이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은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전세사기의 해’였습니다. 2022년 말부터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던 전세사기는 2023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의 예방도, 피해자 구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조금씩 땜질식 처방을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국 대규모 전세사기를 낳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지만 그 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삶은 가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해 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강서 전세사기 피해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정신 건강이 악화됐고 신체 건강의 악화를 겪고 있는 비율도 응답자의 80%를 넘었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피해자도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였고 여전히 땜질식인 대책조차도 몇 차례 논의가 있는 듯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야기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실패했고, 전세사기범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수수방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피해 예방도, 구제도, 재발방지도, 책임을 묻는 데에도 모두 실패한 철저한 무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피해자 여러 명과 심층면접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대~30대의 청년세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70%가 20대~30대, 40대까지 포함하면 89.6%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심층면접에서 피해자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피해의 경험들은 같은 세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가혹한 피해 경험과 삶의 변화가 지인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이들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의 중년들이 청년시절 겪은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지금의 이태원 참사나 전세사기 사태보다 더 컸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가져온 충격은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은 곧 정권교체를 통해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 유능하게, 가장 빨리 IMF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의 중년들은 IMF 외환위기의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사회의 유능함과 책임을 묻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를 지켜보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라는 마음가짐이 이들 세대가 공유하는 의식으로 새겨질지 모를 일입니다. 다시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가혹한 각자도생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다시 앞으로 4년을 이끌 대표자를 뽑는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세대에게 보다 나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위기를 초래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듯 쉽고 안전하게 살 집을 찾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2024년은 우리 청년세대의 삶이 더 안전해지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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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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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 사실관계   가.   상인인 甲은 2010. 2. 18. 乙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   乙은 2011. 11. 28. 위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2. 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1. 12. 12. 또는 2011. 12. 13.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甲은 위 15곳의 금융기관 모두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   乙은 2019. 12. 26.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원심은,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이 사건 채권가압류 대상에는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甲(피고)의 예금채권 등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乙(원고)의 채권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는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12. 13.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등 공시되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은행에 얼마의 예금채권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금융권 금융기관 15곳(시중은행 4곳, 외국계 시중은행 2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6곳)에 채권을 안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 한 곳이라도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갖고 있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단, 예금채권이 확인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일부 가압류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15곳의 금융기관 모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압류결정 송달 즉시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도 종료되므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시효중단을 염두에 둔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알아본 뒤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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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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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 사실관계   아파트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합니다)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경우에는 F호, G호, H호에 한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F호, G호, H호에서 편의점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E호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 E호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유사한 소매점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항소심의 판단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인천)2021나17424 판결]은 제1심과 달리   ①     피고의 점포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빵, 젤리, 초콜릿, 견과류, 껌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편의점의 핵심 특징인 포괄적인 상품판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종업종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등 단일 내지 소수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각종 무인점포 등 할인점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다종의 포괄적인 상품판매라는 편의점의 핵심 특징을 고려할 때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소규모 물품만을 판매하는 할인점을 두고 체인화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동종업종의 상가 입점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편의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지정업종 외로 입점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됨은 물론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출현을 막게 되어 그 자체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   ⑤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에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피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②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동일 업종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이라고 정의한 다음,   ②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을 구성하고 아이스크림할인점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인바, 고객들이 사실상 편의점이라고 인식하게 할 정도로 영업내용이나 방식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③     특히 매출하락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점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 품목의 매출이 하락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아이스크림할인점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업종 제한 약정의 해석 및 영업금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업종제한약정의 경우 약국, 은행, 문구점 등 통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업종으로 어떠한 영업까지 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문구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문구만 판매하여야 하는지, 그 외에 사무용품 관련 전자기기도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본 건과 같이 편의점의 경우 이를 침해하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라고 하면서, 치킨판매영업으로 업종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맥주판매영업을 주되게 하고 치킨판매는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프집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 및 그 실제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아이스크림할인점은 편의점의 업종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종제한의 문제는 산업의 변화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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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직원 및 주거용임차의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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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11. 6. 설립된 회사로 2020. 2. 25.까지 소외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D는 식품제조 판매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2018. 10. 17.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8. 11. 1. 취임하였다가 2020. 3. 2. 사임하였고, 다시 2021. 1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9.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9. 12. 1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20. 2. 18.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 9. 29. 피고에게 D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피고 직원이 아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25016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임원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D는 현재 피고의 임원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항소심의 판단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은 제1심과 달리 영세한 중소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 규정된 직원에 법인 소속 근로자들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D가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D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는 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원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직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 및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맞는다면, 그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한 그 자체로 법인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있으나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자연인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고, 특히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미가 등기부상 이사 등 이른바 임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바, 대법원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해석   한편 대법원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맞다면, 그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한 그 자체로 법인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의 사택으로 법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