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해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사업별 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토지수용, 각종 계약서 체결,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신속한 법률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오랫동안 수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법률수요에 맞추어 가장 풍부한 경험에 기초해서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