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무(금융투자매매,투자중개,신탁,집합투자,사모투자(PEF))
자본시장법, 산업발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래로자금조성, 투자·운영 및 수익분배 등에 대한 편의성과 자율성으로 인하여 M&A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아 왔습니다.
또한, 2010년 3월에 도입된 기업재무안정PEF는 PEF의 형태로 부실채권이나 고정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PEF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결은 PEF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각종 PEF의 설립, 등록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6개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설립한 1조 규모의 기업재무안정PEF를 포함하여 여러 기업재무안정PEF 및 투자목적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두텁게 다지고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