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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소송]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지연시 사업시행자와 임대인 간 책임 귀속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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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 06. 21. | |||
[민사소송]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지연시 사업시행자와 임대인 간 책임 귀속 문제 도종호, 곽소현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건물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고 현금청산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차인들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무단 점유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부 공탁하였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부 임차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건물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결은 건물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 제1심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권원없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영업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차인들이 이사를 하여 점유를 종료한 때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1심의 판단 – 원고의 청구 기각 공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제2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 완료일 다음날부터 무단 점유자가 이사를 완료한 날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간접점유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① 피고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②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2심의 판단 – 항소 및 추가 청구 전부 기각 (1)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간접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및 간접점유의 법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건물 점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의하여 건물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거나 직접점유하는 등으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2],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3],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제1항[4]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4)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지연시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와 건물 임대인 사이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의 간접점유를 부정하면서,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부담을, 사업시행자와 전 임대인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어서, 후술하는 다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도 함께 살펴 볼 때,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확보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부동산을 전 소유자들이 인도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청구 등의
조치에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43조의 인도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아래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판시 사항과 조금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5. 관련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12 판결 => ‘사업시행자’와 ‘분묘사용계약에 따른 묘지관리자’ 중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원고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연고자들과 분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원묘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분묘사용계약에 따라 공원묘지를 관리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청구한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종손에게 있고, 피고는 분묘사용계약에 따라 관리의무만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도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연고자들에게 이전료를 보상하고 분묘를 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분묘에 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분묘 413기에 대한 수용을 2015. 8.경에 이르러서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2016. 3. 24.경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절차 지연으로 분묘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함은 부당함 ②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청구 – 기각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는 인정하나, 이러한
의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가 설치된 부분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분묘 철거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화장실건물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에게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