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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 목 | 금융팀 사건(“원청사, 책임있는 부분만 배상”) - 대법원 주요 판결 및 건설경제신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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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 06. 05. |
첨부파일 | 건설경제신문 기사.pdf |
한결 금융팀 김인진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가 진행한 대법원 사건 판결(2016. 4. 15. 선고)이 대법원 주요 판결에 게시되었고, 관련 기사가 건설경제신문 2016. 4. 21.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1. 판결 요지 및 의미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계약이 해지돼 하청사가 손해를 봤을 때, 원청사는 ‘책임 있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원청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청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해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최근 ‘을’을 보호하고자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갑’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는 점은 건설업계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위 사건에서 종합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창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도급 관련 분쟁을 ‘갑-을’ 관계로 보는 시선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갑이 역차별당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이 책임있는 만큼만 책임진다는 손해배상 기본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대법원 주요 판결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6. 04. 15. 선고 주요판례] 3. 건설경제신문 하도급 계약해지로 하청업체 손해 발생시 “원청사, 책임있는 부분만 배상” 건설경제신문, 2016.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