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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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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 06. 06. |
한결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이상도 변호사가 수행한 아래 사건이 법률신문 2016. 5. 12.자에 게재되었습니다. 1. 판결 정보 사건명 : 출국금지처분취소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5누61315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 한결 이경우 변호사, 이상도 변호사 결과 : 원고 승소 선고일 : 2016. 4. 28. 2. 판결 요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뒤 12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3. 판결 내용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누61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12년 넘게 A씨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기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법률신문, 2016. 5. 1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70&kind=&key= |